퇴사 후 지원금인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.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에 따른 조건이며,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 구직급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다음 지원의 신청 순서를 잡기 쉬워요.
실업급여 → 6개월 뒤 국취
📌 퇴사 후 쉬는 청년 — 2026년 기준
실업급여 먼저
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채우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
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
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(중위 60% 이하), 청년이면 청년특례(중위 120% 이하)
실업급여를 받았다면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뒤, 2유형은 끝난 뒤 참여
쉬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
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(18~34세, 최근 6개월 취업·교육·훈련 이력 없음)
4개월 넘게 쉬었다면
수도권 기업 재취업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(연속 4개월 이상 실업)
퇴사 후 실업급여와 다른 지원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?
퇴사 후 사유와 이력부터 확인해요
2026년 퇴사 후 지원을 찾는 청년은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.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이력과 중위소득 60% 이하 등을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청년특례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% 이하예요.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뒤, 2유형은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해요.
쉬었던 기간도 참여 조건이 돼요
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~34세 청년의 최근 6개월 취업·교육·훈련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요. 퇴사 후 공백은 지원을 막는 사유로만 작용하지 않고, 해당 사업의 참여 조건이 될 수 있죠. 수도권 기업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취업애로청년 기준인 연속 4개월 이상 실업도 확인할 항목이에요. 모집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기관 공고를 확인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❓ 퇴사 후 쉬는 청년 자주 묻는 질문
퇴사 후 고용보험 180일이면 구직급여를 받나요?
180일만 충족했다고 구직급여 지급이 정해지지는 않아요. 2026년 기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.
퇴사 후 실업급여가 끝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 되나요?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. 2026년 기준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으며, 유형별 신청 자격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.
퇴사 후 6개월 넘게 쉬면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인가요?
18~34세이고 최근 6개월 동안 취업·교육·훈련 이력이 없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. 2026년 참여 여부는 쉬었던 기간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신청 기관의 확인과 심사를 거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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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: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·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· 고용24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· 고용24·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안내 · 내용 확인 2026-10-25
쉬었음 청년 지원금 찾기는 고용노동부·국가데이터처·지자체가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사이트예요. 나이·금액·기간은 고용24·고용노동부·국가데이터처·보건복지부·각 시도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 심사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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